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8조 (복수 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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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검사대상에서 2개 이상 검사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감액을 적용할 경우는 각 각의 항목별로 감액을 산정 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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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검사대상에서 2개 이상 검사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감액을 적용할 경우는 각 각의 항목별로 감액을 산정 후 합산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때 규격 불일치된 원자재는 재 확보하여야 한다.1. 1개 품목에 대하여 원자재 3종 이상 규격불일치 시2. 1개 원자재에 대하여 3개 항목 이상 규격불일치 시3. 1개 원자재에 중요도 등급 "A"가 2개 항목 이상 규격불일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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