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3조 (인증 서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 4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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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스마트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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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1)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자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자체평가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평가항목 중에서 그 성질상 항목의 평가ㆍ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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