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5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재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인증운영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인증운영위원회는 재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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