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2조 (인증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2제3항의 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영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화물분류시설의 경우 별표 2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평가대상 스마트물류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점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④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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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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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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