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6조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13조의7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1. 물류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2. 5년 이상 교수로서 재직한 물류, 건축 및 IT 등 첨단기술 관련 학과 교수3. 물류, 건축 및 IT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4. 물류, 건축 및 IT등 첨단기술 관련 단체ㆍ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재 부서장 직위에 있는 자5. 물류관리사, 건축기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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