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11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담기구 구성원, 규칙 제13조의7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ㆍ인증심사단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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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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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