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조 (식물검역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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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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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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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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