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6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 인원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응시 대상자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사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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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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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식물검역관의 구분제3조 · 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제4조 · 식물검역관 응시 자격제5조 ·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제6조 ·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제8조 · 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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