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6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 인원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응시 대상자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사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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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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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