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4조 (식물검역관 응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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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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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