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조 (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법령의 각 규정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식물검역관 단독으로 수출입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수입식물 선상검역 결과증명2. 격리재배에 관한 통지, 격리재배포장 지정, 격리재배 명령3. 수출입식물검역 합격 증명4.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 및 처분 명령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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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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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