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5조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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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회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시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가. 자격 전형시험 방법 1) 필기시험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 실기시험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1) 필기시험 가) 기초 소양으로 법규, 검역실무, 검역 병해충 등을 포함 나) 문제은행식 출제 다) 채점기준은 1문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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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