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5조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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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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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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