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2조 (공수처 검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1. 공식 조문 원문
공수처 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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