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1조 (신규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사실 등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규임용에 관한 의견조회공수처대상자처장검사임용제출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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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사실 등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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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사실 등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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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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