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이 위촉되거나 추천된 이후 최초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부터 개시한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장인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위촉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법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이 위촉되거나 추천된 이후 최초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부터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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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이 위촉되거나 추천된 이후 최초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부터 개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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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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