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수처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심의ㆍ의결사항 등인사위원회공수처검사인사전단제정ㆍ개정ㆍ폐지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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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수처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공수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공수처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수처 검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추천 및 같은 조 제3항의 연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외에 인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그 추천인원은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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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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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수처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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