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8조 (신규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공수처 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대통령이공수처검사추천거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수처 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수처 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