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20조 (공수처 검사의 심신 장애로 인한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1.
공수처 검사의 심신 장애로 인한 퇴직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장애로퇴직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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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퇴직 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4. 그 밖에 해당 공수처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 퇴직의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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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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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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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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