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임불희망원임기만료일연임희망원공수처임기검사개월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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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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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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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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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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