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6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인사위원회회의간사위원장이재적위원과반수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말한다) 순으로 대행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수처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⑧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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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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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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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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