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6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인사위원회회의간사위원장이재적위원과반수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말한다) 순으로 대행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수처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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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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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