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6조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의 기준공수처검사심의ㆍ의결연임적격정상적인어려운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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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공수처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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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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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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