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8조 (의견진술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진술권 등의견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자료의견진술권진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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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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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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