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주무가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청원경찰업무 담당자가 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