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③ 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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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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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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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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