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6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ㆍ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ㆍ처리량ㆍ공정에 관한 서류2. 채굴권자 등의 정관3. 채굴권자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4. 광산ㆍ시설의 생산ㆍ운영 계획 및 예산5. 광산ㆍ시설의 운영ㆍ관리 비용 내역6. 광산ㆍ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7. 제2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제안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채굴권자 등과 협의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4.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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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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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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