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0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일 시 : 2. 참 석 : 위원수 참석수 3. 안 건 : 4. 심사결과 추천 서열 | 소 속 | 직급 | 성 명 | 결정사항 | 결정사항 | 비고 추천 서열 | 소 속 | 직급 | 성 명 | 적 격 | 부적격 | 비고 | | | | | | ※ 4급 및 5급 공무원에로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