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인사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승진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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