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차장이 지명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직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간사제5조 · 회의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제8조 · 순위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