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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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차장이 지명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직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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