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관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의 자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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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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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