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시는 제6조의 심사자료 외에 다면평가위원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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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4조 · 위원회의 간사제5조 · 회의제6조 ·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순위결정제9조 · 기밀누설 금지제10조 · 심사결과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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