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순위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심사순위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다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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