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은 경우는 기립표결 등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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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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