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일반직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록연구사를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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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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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