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9조 (기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및 기타 승진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날인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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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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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