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 및 보안점검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비상소집명부5. 비상열쇠보관함 및 안전지출파기함6.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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