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부장급 이상 직위자(서기관 팀장 포함)2.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간3.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4.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5.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6. 운전원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8. 정년퇴직(공로연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
②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부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운영지원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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