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극장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③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하는 현업공무원에게 제2항의 ‘토요일’은 ‘월요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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