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극장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부에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으로 신청 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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