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순찰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원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근무자는 청사 전사무실 및 공연장을 대상으로 야간ㆍ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및 순찰ㆍ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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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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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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