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국립중앙극장 · 총 24조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극장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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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순찰ㆍ점검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5조 당직근무 보고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8조 발령 및 해제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직원 연락체제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적용범위제3조 당직의 편성제4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제5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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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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