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극장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부 비상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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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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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