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8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극장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극장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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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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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