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직원 연락체제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부는 해당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비상소집대장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각 부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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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8조 · 발령 및 해제제19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0조 · 비상소집제21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직원 연락체제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 적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