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2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 등에 해당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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