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1. 소방청2.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3. 소방본부,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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