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2.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포함한다.)5. 삭제6. 삭제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소방 조직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삭제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를 일일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체험이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2.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또는 단체를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또는 일일소방관(이하 "명예소방관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소방청이 관장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소방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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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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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