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명예소방관 등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표창 대상자로의 추천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의 날 기념행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소방청 공식행사에 초대4.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5.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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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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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