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위촉된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 등이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재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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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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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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