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위촉된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 등이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