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진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소방관 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 위촉될 수 있다.1. 소방령: 3회2. 소방경ㆍ소방위: 2회3. 소방장 이하: 1회
②승진 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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