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명예소방관 등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소방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사망2.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위촉권자는 위촉기간 중 명예소방관 등이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③위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소방관 등이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 등의 증명서를 회수 및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