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일일소방관 위촉의 경우 제3조제4항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2.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 재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3.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될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2조제1호의 경우: 차장2.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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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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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